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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환급 예상 계산기
기본 정보
세전 연간 총 급여액
원천징수영수증 참고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수
자녀세액공제 계산용
소득공제
연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
연간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 총액
추가 소득공제 항목 보기
세액공제
연간 의료비 지출액
연간 교육비 지출액
추가 세액공제 항목 보기
연간 총 급여 0원
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
결정세액 0원
기납부세액 0원
환급(+) / 추가납부(-) 세액 0원
세금 내역 요약
※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환급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연말정산 세금 환급 계산기 활용 가이드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은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자의 부양가족, 지출 내역 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잠정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인 세금 부담을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주요 항목 설명
소득공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 기본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1인당 150만원)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납부한 전액 공제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따른 공제 (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액을 직접 감소시킵니다.
-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른 공제 (1인당 15만원)
- 의료비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교육비 지출액의 15% 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기부 금액의 15~30% 공제
- 연금저축세액공제: 납입액의 13.2~16.5% 공제
연말정산 준비 팁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 의료비 영수증과 의료보험금 수령내역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택담보대출 이자납부 증명서
- 연금저축, ISA 등 금융상품 납입 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직장인은 1월 중에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세금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경우 2월~3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회사의 정산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형제자매 중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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